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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개월 만에 최종심...딸도 재판 진행 중[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2018년 7월 처음으로 정답 유출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8개월만에 사법부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딸들이 이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형자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21등으로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등수가 급상승했다. 59등으로 1학년 1학기에 전체 50등 밖이었던 동생도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자매들의 성적 수직상승 이후 아버지인 현씨가 같은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현씨와 쌍둥이들은 경찰 수사 때부터 재판에서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 뿐"이라며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1심은 쌍둥이 자매가 네 차례에 걸쳐 유출된 답을 암기해 전 과목에서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을 인정하고, 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역시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두 딸이 형사재판을 받는 부분을 참작해 징역 3년으로 일부 형량을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뚤어진 부정으로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생들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가 자식들을 위해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 현모씨가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현씨의 쌍둥이 딸은 당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았지만 계속 혐의를 부인해 사건이 검찰로 다시 되돌아갔다. 검찰은 이들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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