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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새로운 논란 거리가 등장했다. 바로 '펫택시'다. '펫택시'(Pet+Taxi)는 반려견을 뜻하는 영어 단어 펫(Pet)과 택시(Taxi)의 합성어로 쉽게 말해 반려동물 전용 운송수단이다.
문제는 '펫택시'가 말은 택시지만 실제로는 자가용 자동차로 반려견을 실어 나른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최근 1,2년 사이 펫택시 업체가 서울에만 10곳가량 생겨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인이 함께 타지 않아도 운전사가 반려동물을 맡아 목적지까지 옮겨주기도 한다.
펫택시의 기본요금은 1만1000원이다. 일반 택시와 동일하게 기본요금으로 2km를 가고 이후 142m당 100원씩 요금이 올라간다.
펫택시 기본요금은 일반 택시의 3.7배 가량이지만 성업 중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택시 운전사는 이동가방에 넣지 않은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데리고 타는 승객의 승차를 막을 수 있다. 여기에 승객의 따가운 눈총과 택시기사의 핀잔은 현실적인 문제다. 이 때문에 많은 반려동물의 주인들은 이동가방에 넣지 않아도 되고 주위의 따가운 눈총도 피할 수 있는 펫택시를 애용하고 있다.
택시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팻택시가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함께 실어 나른다는 점에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펫택시 업계는 "반려동물 운송에 대한 요금만 받는 것이고 사람이 동승해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불법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펫택시의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둘 중 어느 법으로도 펫택시를 규제하기 어렵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는데 펫택시는 '자가용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다. 또 펫택시는 유상운송대상이 사람이 아닌 동물이기 때문에 여객(사람)을 전제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대상에서 빗겨간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펫택시가 변화하는 세태를 반영하며 사람이 아닌 동물을 위한 택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새로운 논쟁 거리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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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팀 bd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