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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이르면 7월 선고...다른 재판도 마무리 단계[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진행되는 항소심 첫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이르면 7월쯤 선고가 나오고, 박 전 대통령에게 남은 다른 재판도 비슷한 시기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30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 등의 이유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1심에 불출석의 연장선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9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역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이후 재판을 거부하며 모든 공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날 검찰 측은 재판부에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 증인신문 녹취록과 판결문을 추가로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6월 20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한 차례 더 공판을 열어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듣고, 검찰이 제출한 추가 증거들을 확인한 뒤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된다. 이런 속도라면 이르면 7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은 30일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정호성과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왼쪽부터) /남용희 기자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36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혐의를 제외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에게 걸린 3개 사건 중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이 재판이 유일하다. 나머지 1건은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1건은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8월 2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2월 11일 이 사건을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23일 5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이르면 6월 중순쯤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7월 중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선고기일을 상반기 중에 잡는다면 6월 중 마무리 될 것이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7월이 유력해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항소심에서도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만큼, 국정원 특활비 2심에서도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happ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