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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로 집행장 전달안돼...감치 명령 안 내려[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연이은 불출석으로 과태료까지 물게된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9일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다시 부를지 다음 달 변론기일 전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40년 지기’ 이 전 대통령과의 법정 대면은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은 증인 불출석으로 또 공전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1일 국정원에 특별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공판에는 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애초 예정된 변론 절차까지 미루며 24일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했으나 증인석은 공석이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입각해 소환을 회피한 증인에게 물릴 수 있는 최대치인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감치 의사까지 밝히며 기일을 다시 잡았지만 이날 재판에도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해 공전을 피하지 못 했다. 재판부는 이날 요건에 맞지않는다며 감치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8차례 공전에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7일 이내 감치에 처하겠다는 집행장도 송달했는데 폐문부재(문이 잠기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위해 형사소송법 내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특별히 김 전 기획관 신문기일을 다시 잡지는 않았으나 “김 전 기획관과 별개로 변론기일 전까지만 증인신문 진행을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검찰 조사 당시 김 전 기획관의 진술 효력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에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 부여하더라도 진상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법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에 한해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직접주의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2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수차례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 필요성을 역설했던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도 증인신문기일 지정을 다시 요청했다.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은 21일 본인 재판에 출석한 바 있다"면서 "7월 4일로 예정된 본인 2심 선고기일에 맞춰 7월 5일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재판부는 6월 12일과 14일에 쟁점별 변론기일, 17일에 최종변론기일을 잡았다. 변호인의 요청에는 별다른 뜻을 밝히지 않아 다음 달 중으로 김 전 기획관의 신문이 이뤄지지 않으면 증인신문 없이 항소심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 전 기획관은 24일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잡으며 또 소환에 불응할 시 7일 이내 감치하겠다는 집행장을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별도의 감치재판기일을 잡아 증인을 소환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집행장이 증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감치에 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ilraoh_@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