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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안옥희 기자] 독도에 주소지를 두고 살면서 각종 '독도 지킴이' 활동을 해 온 김성도 씨가 7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2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법적 독도 주민' 김성도 씨가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서울 아산병원에서 별세했다. 김 씨는 지난 9월부터 투병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고인의 시신은 오는 23일 오전 6시 발인을 거쳐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과거 월남전에 참전한 점 등이 고려됐다.
지난 1965년 3월 독도에 입도한 김 씨는 독도에 거주한 첫 주민인 고(故) 최종덕 씨와 함께 1970년대부터 서도에 가옥과 건조장을 마련하고 조업을 하며 생활했다.
1987년 최 씨가 숨지자 1991년 11월 아내 김신열(82) 씨와 함께 주소지를 독도로 옮기고 독도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 김 씨 부부는 주민등록을 올려놓은 유일한 법적 독도 주민이었다. 김 씨의 별세로 이제 유일한 독도 주민은 아내 김신열 씨만 남게 됐다.
월남전 참전용사로 1970년대부터 독도에 거주해온 김 씨는 아내와 함께 1991년 주소지를 독도로 옮기고 독도 수호활동을 해왔다. /임영무 기자생전 김 씨는 독도의 샘물인 '물골'로 올라가는 998계단을 직접 만들었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응해 민간성금으로 건조된 '독도호'를 기증받아 직접 몰고 바다로 나가는 등 다양한 독도 수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왔다.
건강이 나빠진 2013년 5월부터는 독도에서 방문객들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을 했다. 선착장에 접이식 판매대를 설치하고 손수건 등 독도 관련 기념품을 판매한 것이다.
이듬해 1월 독도 방문객들을 상대로 기념품을 판매해 얻은 사업소득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9만3000원을 경북 포항세무서에 납부했다. 이는 정부 수립 이후 독도에서 거둔 첫 국세였다.
김 씨의 관광기념품 소매업은 독도 주민이 독도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독도 영토 주권 강화에 한몫해왔다.
지난해 5월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독도 동도 임시 투표소에서 거소투표를 하는 등 각 선거 때마다 독도에서 주권 행사를 했다.
ahnoh0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