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당은 기호1번 안 되나요"…헌재의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부산 지방선거 후보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기각 결정했다. /더팩트 DB"평등권 ·공무담임권과 직접 관련 없어"…합헌 결정[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공직선거에서 정당이나 의석수에 따라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를 순차적으로 배정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단했다. 무소속 후보자 등의 당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닌 후보자 게재순위 결정 방법일 뿐이라는 기존 헌재 판시를 유지했다.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부산지역 지방선거 후보 A씨와 B씨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평등권과 공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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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1.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