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물으면 과태료 낸다
앞으로 채용에서 구직자 직계존비속의 직업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문다. 사진은'아버지 뭐하시노'라는 대사로 유명한 영화 '친구'의 한 장면/더팩트 DB고용노동부, 17일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채용에서 신체조건 등 구직자나 부모, 형제자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물게된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개정된 법에 따르면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쓰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회 위반 3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이다.이 법에서 개인정보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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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7.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