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 구조활동 하다 관절염 악화한 소방관 '공무상 질병' 인정
야산을 오르내리며 구조활동을 하다 관절염이 악화한 소방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야산을 오르내리며 구조활동을 하다 관절염이 악화한 소방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法 "공무와 직접 연관 없어도 업무과로·질병 인과관계 있다고 봐야"[더팩트ㅣ안옥희 기자] 야산에서 구조활동을 하다 관절염이 악화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소방공무원 김 모 씨가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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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2.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