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조심하세요"…오늘부터 '괴롭힘 금지법'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 / tvN 방송 화면 캡처욕설·폭음 강요·사적 심부름 '아웃'…처벌은 사업장별로 규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앞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술을 강요하거나 폭언을 하면 괴롭힘 가해자로 규정된다. 간호사들의 신입 직원 괴롭힘 행위인 '태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공론화된 이 법으로 직장문화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개정법은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3대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3대 조건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경우다.다만 구체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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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6.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