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6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합의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새롬 기자법무부, 성범죄 준비만 해도 '예비음모죄' 적용[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6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합의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법무부는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성범죄를 근절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범죄 대책을 17일 발표했다.이 대책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의제강간은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폭행·협박이 없거나 합의가 있었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의제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5일 그동안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온 이른바 양대지침폐기를 공식적으로 발표, 향후 노사정위원회의 정상가동 가능성을 키웠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이새롬 기자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5일 그동안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온 이른바 '양대지침'폐기를 공식적으로 발표, 향후 노사정위원회의 정상가동 가능성을 키웠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재필 기자] 노동계와 사측, 정부간 사회적 대화의 창구가 열릴 계기가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핵심 노동정책으로 수행해온 이른바 '양대지침'을 폐기하기로 결정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