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상산고등학교 정문에 '전북의 자부심, 상산고를 지켜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시스"평가 위법하고 적정성 부족"…전북교육청 "법적대응 검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교육부는 26일 전북‧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상산고 경우는 부동의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했다"고 부동의 이유를 밝혔다.전날(25일) 열린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평가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반영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초중등교..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전북 전주시 동전주 IC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뉴시스면허정지 57건 등 총 153건 적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에서 93명의 면허가 취소됐다.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25일0 오전 0∼8시 전국에서 실시된 음주운전 단속 결과 153건이 적발됐다.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57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총 93건이었다. 측정거부는 3건이다.기존에는 면허정지였으나 면허취소로 강화된 0.08%~0.1% 미만은 32건이 적발됐다. 0.1%이상으로 만취상태 운전자도 61건 단속에 걸렸다.개정 전 훈방 대상이었으나 면허정지로 강화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