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없는 뇌물죄?…김성태 법적 쟁점은 '직무관련성'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KT 정규직 자리도 '뇌물'인가…법조계 "가능한 이야기"[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성태(61) 자유한국당 의원이 KT에 자녀를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국정감사에 출석하라는 압박을 받던 이석채(74) 전 회장에게 딸 김모 씨를 채용하도록 인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채용비리로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 전 회장을 비롯한 KT 임원진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직무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 핵심인 뇌물죄에서 딸의 부정채용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다.김 의원이 받는 뇌물죄는 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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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