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용에서 구직자 직계존비속의 직업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문다. 사진은'아버지 뭐하시노'라는 대사로 유명한 영화 '친구'의 한 장면/더팩트 DB고용노동부, 17일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채용에서 신체조건 등 구직자나 부모, 형제자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물게된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개정된 법에 따르면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쓰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회 위반 3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이다.이 법에서 개인정보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상상캔버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직장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재갑(왼쪽 세번째부터) 고용노동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희(왼쪽 두번째부터)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뉴시스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조사 결과…이유는 "회사 눈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장맘·직장대디 10명 중 6명은 육아휴직을 쓰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는 '회사 눈치'가 가장 많았다.1일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가 공개한 직장맘·직장대디 66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3.5%가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이유로는 ‘회사 눈치’(30.3%)가 가장 많았고 ‘경제적 부담’(21.7%), ‘사용 방법 잘 모름’(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