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2017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인터넷회선 '패킷감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7대 2 합헌 결정…"대법원 패소확정, 예외적인 법원 재판 아니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긴급조치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등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결정이다.25일 헌재는 긴급조치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재판취소 사건(사건번호 2018헌마827)에 대해서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을 제외한 것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판결취소 청구도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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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5.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