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계획경제"…헌재는 술렁였다
'최저임금 인상' 위헌 여부 공개변론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왼쪽 네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기업 측 "국가 통제" 반발…재판관 "무슨 뜻이냐" 되물어[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2017년 7월 고용노동부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다음해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1년 후 7월에도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과속”, “속도위반” 등 비판하더니 무대를 헌법재판소로 옮겼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헌재 전원재판부 주재로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의 위헌 여부를 두고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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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4.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