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입지' 용인 원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이효균 기자]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경기도는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반드시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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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9.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