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심재철(62) 원내대표 등 옛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문희상(75) 국회의장과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헌법재판소 전경/더팩트 DB'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통과 적법성 심판대에[더팩트ㅣ헌법재판소=송주원 기자] "같이 온 변호사가 미열이 좀 있어서 입장하지 못했습니다. 실물화상기 변론을 준비해 왔는데…양해해 주신다면 실물화상기 옆에서 화면을 띄우며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허용하겠습니다. 다만 변론의 기본적 자세는 유지해주세요." (헌법재판관)'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신..
필사적으로 진입을 막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박찬운 교수, 박상기 장관에 해산 신청 요구…국민청원 12만 넘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야 4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의결 저지를 위해 이틀동안 국회 업무를 마비시킨 자유한국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12만명을 넘었다.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의 국회 폭력사태가 자행됐다. 의사당을 점령하고 기물을 파손해 국회업무를 마비시켰다. 전 국민이 증인"이라며 "국회법 위반의 범죄(국회 회의 방해죄)이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공용서류 및 공용물 파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단적 위헌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