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성추행' 전 조선일보 기자 1심 무죄
고(故) 장자연 사건이 공소시효를 두 달 남겨두고 재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더팩트DB"강한 의심 드나 윤지오 진술 만으로 처벌 힘들어"…검찰 "항소할 것"[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장자연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술자리에 참석한 '유일한 증인' 윤지오 씨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조씨는 2008년 8월 서울시 강남구 한 노래방에서 열린 지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장씨는 이듬해 해당 내용을 유서에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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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2.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