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1시간 일하다 돌연사한 마트 직원…'업무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하루 11시간 이상 일하다가 돌연사한 마트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DB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하루 11시간 이상 일하다가 돌연사한 마트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DB[더팩트ㅣ변지영 기자] 하루에 11시간을 넘게 일하다 사망한 마트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해당 직원은 판매실적 저조로 심리적 압박을 받으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돌연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마트 직원 심 모 씨(사망 당시 33세) 아내가 제기한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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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8.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