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 구속영장, "구속 사유 인정 어렵다" 기각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횡령 혐의와 관련해선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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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4.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