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 도피 '소라넷' 운영자 여권발급 제한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5일 소라넷 운영자 송모 씨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더팩트 DB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5일 소라넷 운영자 송모 씨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더팩트 DB法 "발급 제한 처분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지장 초래"[더팩트ㅣ이원석 기자] 국내 음란물 사이트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소라넷' 운영자가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여권 발급을 제한당하자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소라넷 운영자 송모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 제한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가 개시된 것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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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