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휴대폰 두고 외출한 베트남인 등 외국인 7명 추방
법무부가 19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해외 여행객 선별진료소 모습. /이덕인 기자베트남인 6명, 말레이시아인 1명 자가격리 위반 적발[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추방 결정이 내려졌다.법무부는 19일 입국 후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김해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부부와 자가격리 기간 중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1명을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또한 자가격리 기간 이탈을 숨기기 위해 자가진단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자가격리지에 두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 시설을 5시간가량 이용한 군산의 베트남 유학생 3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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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