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왼쪽)와 송혜교가 2016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제 52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더팩트DB송중기 조정신청 접수 26일 만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송중기(34)·송혜교(37)의 이혼 조정이 22일 성립됐다.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이혼조정사건 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ilraoh_@tf.co.kr 원문 출처 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1보) 오늘의 검색어1위 73회 노출 2353P 토트넘 유벤투스 2위 64회 노출 1945P 중복 3위 55회 노출 1270P 아베 4위 73회 노출 1175P 유..
강다니엘측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강다니엘이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구로구 경인로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33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장면/남용희 기자전속계약 위반 가처분신청 첫 심문[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사안(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본질을 흐리거나 사건의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나오면 쟁점 관련 위주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부가 신경써 달라" (강다니엘 측 변호인)"강다니엘 측이 앞서 진행된 PT 중 콘서트 사업권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콘서트 사업권에 대한 우선권 부여"라고 지적한 뒤 "강다니엘 측이 이런식으로 내용을 고의로 누락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