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하루 만에 전국 93명 면허취소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전북 전주시 동전주 IC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뉴시스면허정지 57건 등 총 153건 적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에서 93명의 면허가 취소됐다.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25일0 오전 0∼8시 전국에서 실시된 음주운전 단속 결과 153건이 적발됐다.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57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총 93건이었다. 측정거부는 3건이다.기존에는 면허정지였으나 면허취소로 강화된 0.08%~0.1% 미만은 32건이 적발됐다. 0.1%이상으로 만취상태 운전자도 61건 단속에 걸렸다.개정 전 훈방 대상이었으나 면허정지로 강화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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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6.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