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 성폭행·살해한 4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뒤 살해한 40대 남성 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남용희 기자대법 "무기징역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단[더팩트|문혜현 기자] 출근길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씨(4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더해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도 확정했다.강 씨는 지난해 5월..
카테고리 없음
2019. 8. 5.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