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형사처벌 해경 1명뿐…사고원인도 미궁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이 19일 전남 목포신항만 세월소 거치소에서 기관실과 선장실, VIP실 등 미공개 내부를 공개하고 있다. /목포=이효균 기자16일 5주기 맞아 특별수사단 구성 목소리 높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 1명. 세월호 참사 5년 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정부 관계자의 숫자다. 그 한 사람은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김경일 목포해경 123정장으로 대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의 계급은 경찰간부 중에 가장 말단인 경위다.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5주기 하루 전날인 15일 13명의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하며 전면 재수사를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 김기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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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6.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