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인 불법감청 의혹' 기무사 고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무사를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송주원 인턴기자민변 등 시민단체 고발장 제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과정에서 민간인의 통화를 무작위 감청한 혐의로 고발됐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디지털보호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15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무사를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 고발된 기관은 기무사 외에 전파관리소,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청와대 등이다.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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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5.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