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이 사실상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사진은 2009년 당시 분당 서울대병원 고(故) 장자연 씨의 빈소. /더팩트DB과거사위, 재수사 권고않기로…확인된 혐의도 공소시효 지나[더팩트 | 장우성 기자] 10년만에 재수사에 착수해 진실을 밝힐지 기대를 모았던 고 장자연 씨 사건이 사실상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의 핵심인 성폭력 혐의를 수사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확인된 혐의도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애초 장자연 사건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맡은 사건 중에서도 가장 난항이 예상됐다.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피해자가 사망해 조사가 출발점부터 꼬였다. 검경의 부실한 수사로 변변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
고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 씨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장자연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지오 씨, ‘장자연 특별법 제정’ 토론회서 철저한 재수사 촉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32) 씨가 피해자의 이름을 써 '장자연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2차 가해라며 가해자를 밝혀내기 위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윤 씨는 10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윤 씨는 "가해자 이름을 지목한 ‘정준영사건’처럼 ‘장자연사건’ 역시 가해자의 실명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며 "피해자의 이름으로만 기록되고 보도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