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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이력서 없이 공채 합격" 최종 확인[더팩트ㅣ송주원 기자] KT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조사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2일 "김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청탁을 받은 이석채 KT 전 회장의 지시로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뛴 채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밟도록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본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12년 KT 신입사원 공재채용에 최종 합격해 정규직 직원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채용절차 첫 순서인 입사지원서조차 내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딸을 부정채용하도록 지시한 이 전 회장은 지난 5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김 의원의 기소로 뇌물 혐의까지 추가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달 19일 본인의 첫 재판에서 "김 의원의 딸이 KT에 다니고 있는 줄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의 딸 외에도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허범도 전 의원 등의 자녀 채용을 청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ilraoh_@tf.co.kr